▲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오른쪽)과 김종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장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서울]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최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세 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무등록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 상담제 운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와 함께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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