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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양영수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제455회 임시회 서귀포시·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석면 실태조사와 철거가 늦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미조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거 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노출되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증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 장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먼저 서귀포시의 실태를 짚었다. 서귀포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면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8곳은 석면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철거 비용 일부를 시설이 자부담해야 하는 탓에 철거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철거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비용 부담을 시설에 떠넘기면서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된 환경에 그대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주시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의무 대상인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서 아직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를 마친 시설 가운데서도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3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또한 어린이집 14곳에도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확인된 철거 필요 예산만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 보니 석면이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고 철거에 필요한 예산도 추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어 "영유아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에 석면 자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철거가 미뤄지고 있다"며 "미조사 시설까지 정밀조사를 하면 필요 예산은 훨씬 늘어날 텐데도 예산 확보와 철거 계획 수립은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양영수 의원은 "석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와 종사자의 건강 위험이 커지는 사안"이라며 "양 행정시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시설부터 서둘러 전수 정밀조사를 하고 석면이 확인된 시설은 2027년도 예산에 철거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설의 자부담 때문에 철거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아동과 노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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