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회 강명구 국회의원 방문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 전달

최현준 기자 / 2026-09-21 14:20:25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예산 자율성·입법지원기관 설치·인사운영 자율화 등 4대 핵심과제 중점 건의
▲ 경기도의회, 국회 강명구 국회의원 방문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 전달

[뉴스서울]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방성환·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구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는 자체 마련한 독자 제정안과 함께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작성한 법안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하위 구조에 갇혀 조직 운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춘 조직·정원 자율권과 예산권, 자체감사권 확보가 시급함을 피력했다.

전달된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과 인사·조직 자율성, 자체감사권, 예산 독립성, 전문 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최 단장은 의회 의정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집중 건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의원 2명당 1명인 정책지원인력을 의원 1명당 1명 비율로 확대하여 폭증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의회 관련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계상할 수 있게 하고, 집행부가 의회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축하고자 할 때 의장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고도화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내 전문적인 입법·정책 및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지원기관' 설치 조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각 의회의 여건에 맞춰 조례로 자율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종현 TF 단장은 “이번 제정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담은 것”이라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성환 TF 위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존 조항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실질적 책임을 다할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연내 결실을 얻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의장 직속 TF를 출범시켜 독자안의 완성도를 다지고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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