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긴급복지 지원

황시종 기자 / 2023-02-09 14:15:07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홍보
▲ 고흥군, 군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긴급복지 지원

[뉴스서울] 고흥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군은 캠페인 활동, 홍보 현수막 설치,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올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협조사항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다.

주요 홍보사항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에 관한 것으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은 종전 4인 가구 기준 384만원 이하에서 21만원 인상된 405만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31만5천원 인상된 162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적ㆍ단기적으로 지원해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주지원과 함께 교육, 난방연료, 해산비 등 부가지원을 포함해 총 9개 부문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자격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교정시설 출소 등의 사유와 주 소득자의 가구원 간병,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자 등 조례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해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 읍면에서 연중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 통합인적자원망인 ‘희망잇Go발굴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나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군민 280명을 발굴해 2억 32백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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