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서비스 11월 2일부터 개시

최중구 기자 / 2026-11-02 14:10:11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 운영, 재외동포 국내 방문 부담 완화
▲ 재외동포청

[뉴스서울]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11월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그 간 신체검사 등 여러 제약에 따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만을 제한하여 접수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외동포청에서 올해 1~2월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됐고, 경찰청 · 재외동포청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하여 이번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재외공관 접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접수 시점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 · 신체검사 기록 확인 시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 발급을 처리하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수령이 가능해진다.

국제 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을 처리하여 재외공관에 송부,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재외공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접수된 신청 건의 자격 요건 확인 등 면허 발급을 위한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조건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귀국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해외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적 ·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해당 서비스는 올해 초 시행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한 대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포 사회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함을 직접 건의받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운전면허 민원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