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 전수조사 실시 |
[뉴스서울] 함안군은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의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14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이란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해외장기체류, 주민등록말소 등 사유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됐거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미지급 아동 현황 파악을 위해 읍‧면 아동수당 담당자가 민원 담당부서 협조를 받아 실시하며, 미지급 아동 파악 후 방문, 전화, 우편의 방법으로 아동수당 (재)신청을 안내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보호자가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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