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뉴스서울] 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 만에 철길 정원으로 탈바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내부지침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시도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743건 사례 중 부평구 사례를 포함한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부평구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우수사례로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 만에 철길 정원으로 탈바꿈’이 선정됐다.
이는 국방부 소유 군용철로 부지의 무단경작 민원을 해결한 뒤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군용철로변을 관리주체인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철길정원으로 조성한 사례다.
구는 철길정원 조성을 위해 국방부의 유연한 법령해석을 끌어내 부지 개방 승인 협약을 체결하고,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고민관합동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등 정원의 조성·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우리 구의 우수사례를 통해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알려지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해소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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