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청 |
[뉴스서울] 고성군이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가구 부담을 줄이고, 관내 정착을 돕고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현행 5년이던 지원 기간을 7년(84개월)으로 늘리는 조례 일부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관내 신혼부부 혹은 결혼 예정자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며,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성군 인구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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