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인공지능 시대에도 정책결정의 중심은 도민 전국 최초 ‘AI 민주주의’ 제도화 추진

진은정 기자 / 2026-09-29 12:55:03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시대에도 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을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AI 민주주의 조례 제정을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호 제정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이후,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제주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진했으며,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해 최종 조례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안'은 공공서비스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도화하려는 전국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제주도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공공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역할·한계 공개 ▲책임 주체 명확화 ▲편향과 차별 방지 ▲도민의 자유로운 판단과 다양한 의견 존중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인공지능의 활용 결과가 도민의 권리나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필요한 설명과 이의제기·재검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AI 활용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동시에 AI를 도민 참여를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으면서, 도민 참여 워크숍, 온라인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정보 제공과 의견 제시·토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인공지능 민주주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향후 시행되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결과도 공공인공지능의 도입·활용과 관련 시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권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기술이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도민의 판단과 참여를 더 잘 지원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는 바, AI를 행정에 활용하더라도 정책결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조례로 제도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전국 최초의 의미와 제1호 조례 제정 공약 실천의 의미를 갖게 되어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로, 송창권 의원, 장희순 의원, 양경호 의원, 박지은 의원, 강성의 의원, 양영식 의원, 박안수 의원, 김혜지 의원, 장정훈 의원, 정민구 의원, 김대진 의원, 임정은 의원, 강명균 의원, 강영아 의원, 김황국 의원, 양영수 의원이 공동발의로, 총 17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오는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4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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