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달청 |
[뉴스서울]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