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시 보유 물품 39만 건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로 살림살이 꼼꼼히 |
[뉴스서울]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 산하 전 기관 보유 물품을 대상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시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기재물조사는 물품의 수량, 상태 및 위치를 파악하여 기록에 반영하는 등 물품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맞춰 건실한 재무구조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과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이며,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박물관‧미술관‧문화재 자료, 소모성 물품 등은 제외된 약 393,000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재물조사를 통해 누락 되거나 관리부서가 상이한 물품을 조정할 예정이다. 부서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들은 내부 행정망(당근마켓)을 이용한 관리전환을 통해 물품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물품들은 불용결정, 매각 등의 조처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더 정확한 재물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물품 총괄 담당자 75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기재물조사 실무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급 관리에 효율을 기해 물품 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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