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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정보전송자와 전송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은 필요할 때 정보전송자에게 언제든지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본인대상전송정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전송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공공기관(정보전송자)과 수요자(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 기간을 운영해 왔다.
당초 사전협의 지원 신청 시범운영 기간은 7월 1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기관(대리인)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다 많은 대리인이 원활하게 제도 전환을 준비하여,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전송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장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대리인)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하여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므로,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많은 기업‧기관들은 기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사전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며, 사전협의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사전협의 체계는 운영이 지속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도이행 준비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7월 21일)를 개최하고, 관심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주요내용에 대한 현장 설명회(7월 22일)도 개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신민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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