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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처럼 오인시켜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를 1년간 납부하는 것처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5년 이용 금액 선결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 보장 등 불이행,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다.
특히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 및 주소를 두면서 상호만 달리한 다수 업체가 확인되어 조직적 운영이 의심됨에 따라 하나의 업체로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번 검토회의 결과까지 반영하여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또한, TF는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이끌어냈다.
한편,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에 비해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높아 자영업자의 관심이 높은 편이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일부 광고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스스로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 교부 전 선결제 금지, 위약금 등 계약조건 확인 등이 필요하며, 사후 분쟁에 대비하여 전화 통화나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앞으로 TF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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