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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농협은행, 웰로, 체리)가 추가 개통되어 기부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한층 더 높아졌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어,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라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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