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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뉴스서울]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라는,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탈세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자,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6년 6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 원을 추징했으며,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집행 시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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