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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화물차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로 과적 운행을 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운전자가 아닌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훈령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처벌 기준을 현장 단속과 홍보에 즉시 반영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을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 실질적 위반 행위자로 확대·명확화한 것이다.
개정 규정 제21조에 따라 운전자가 타인의 지시 또는 관리·감독하에 운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화주 등 지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 기준은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폭 2.5미터·높이 4.2미터·길이 16.7미터 규격을 넘긴 차량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제주도는 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하고 이동식 축중기 7조를 가동해 도내 8개 지점에서 단속을 펼친다.
안덕면 상창검문소와 애월읍 고내검문소 2곳은 상시 이동식 검문소로 운영하고, 평화로·번영로·제안로·동북리·성산항 입구·애월항 6곳에서는 이동식 단속을 병행한다.
제도 개선은 현장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운행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책임 주체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화물·건설 관련 노동조합과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책임 주체에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과적의 실질적 원인 제공자까지 책임이 확대되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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