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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서울] 제주 가문이오름과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8일부터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의 생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한 행위제한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가문이오름,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바리메오름, 저지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이다.
제한 기간은 8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이며,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 차마를 이용한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된다.
그동안 오름 내 임도에서 자전거·오토바이·말 등이 다니면서 숲길과 문화자원 등이 훼손되고, 정상부 캠핑으로 경관과 생태 가치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륜 오토바이(ATV) 이용 등 여가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 민원도 이어졌다.
제주도는 단속 근거를 마련해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추진했다.
다만 군사 목적 출입, 국·공유지 임차인과 관리자의 영농 활동, 오름 생태·경관 보전사업, 자연재해 예방과 응급대책·복구, 국유림 및 산림 관리, 도로 통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제주도는 고시 시행에 따른 도민과 탐방객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6월까지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현장에 내걸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오름은 도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생태공간”이라며 “레저활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오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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