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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
[뉴스서울]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3월 17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의 핵심 인프라인 대출이동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3월 18일 개시되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는 금융위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많은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었으나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국장은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개인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행에는 적극적인 비대면 신용상품 출시를, 대출비교플랫폼에는 온라인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실수요자인 소상공인연합회에도 회원대상 서비스 안내와 홍보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부터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점차 확대했다.
2025년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소비자의 직접적 대출 이동으로 인한 효과 외에도 금융회사가 대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우대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는 ‘정부혁신 세계최초’ 사례로 선정되는 등(2025년 4월 행안부‧행정연구원 선정) 대표적인 금융혁신 서비스로 평가받았으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도 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주요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등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3월 18일 개시일 기준, 총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역선택방지를 위해 제외했다.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대출의 만기(통상 1년)가 짧은 것을 고려하여 만기도 제한없이 운영한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은행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신규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은행의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시행을 계기로 이전에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들도 비대면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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