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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봉현 의원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관광교류국 업무보고에서 장기간 방치된 관광개발사업의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3자 매각을 우선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순서가 잘못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광개발사업은 인허가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어야 한다"며 "도민의 재산과 제주의 환경,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명확한 관리 기준 없이 매각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는 관광개발사업과 유원지 지정 사업 43곳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7곳에 불과하고, 상당수 사업장은 수십 년째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부진 관광개발사업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몇 년 이상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공공이 개입하며, 어떤 경우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애월포레스트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도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환경단체와 취재진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이 현장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주민설명회는 법이 보장한 의견수렴 절차인 만큼 행정은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가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도는 유원지와 관광지가 중복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제3자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왜 멈췄는지에 대한 분석과 관리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부터 허용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해법으로 삼는 것이 과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무수천유원지 사례처럼 매각과 공매,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민간 매각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 공공 매입이나 공원·친환경 공간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멈춘 사업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지만 도민의 자산을 처분하는 방식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기 미개발 관광개발사업 관리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원칙, 공공성 확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이후에 출구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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