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김주환 기자 / 2026-04-24 12:20:09
개인정보 처리방침, 더 쉽고 더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준도 담았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 포스터

[뉴스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확산과 온디바이스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성 부담은 줄이면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택시기사’, ‘배달원’ 등과 같이 유형화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정보주체가 실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수탁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 경로(예: 서비스 내 내 정보 ' 이용기록 화면 등)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둘째, 처리방침 변경사항 안내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정 전 또는 개정 즉시 공지하도록 하되, 동일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또는 재수탁자 목록처럼 권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항은 일정 기간(예:4주) 동안의 변경 내용을 모아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온디바이스 처리와 관련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함을 분명히 했으며, 반대로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삭제 기준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장했다.

넷째, 수탁자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탁자의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재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다섯째, 행태정보와 간이형 처리방침에 대한 작성 기준도 정비했다. 행태정보의 경우 처리 유형별 작성 예시를 제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처리 형태에 맞는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이형 처리방침은 단순 예시 수준에서 처리 항목, 처리 목적, 보유·이용기간, 제3자 제공 및 위탁 현황, 권리행사 방법 등 필수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별도 부록도 새로 마련했다.

부록에는 AI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되는지 등 의도된 용례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정보(텍스트, 음성, 첨부파일 등)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수집·저장되는 경우 이를 처리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입력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등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지 여부, 학습 활용 거부(Opt-out) 절차,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이의 제기 방법 등을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기준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작성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기업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작성지침 개정이 현장에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작성지침 개정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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