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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 표지 |
[뉴스서울]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의 수어통역방송 제작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8일 방송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농인(聾人) 시청자의 실질적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한국수어통역방송 3개 기본원칙 ▲수어통역사‧방송사 맞춤형 가이드 ▲방송 장르별 통역 실무 ▲당사자 참여형 환류 시스템 구축 방안 등 5개 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7개 부록에는 ▲‘방송 직전 1분’ 최종 점검표 ▲돌발상황 대응 점검표 ▲통역오류 방지 가이드 등이 수록돼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서론과 각 장의 주요 내용, 우수 사례가 수어 동영상(QR코드)으로도 제공되며 해당 동영상은 농인 수어통역사가 전체 통역을 직접 진행, 이를 청인(聽人) 수어통역사와 농인 시청자가 감수해 완성도를 높였다.
한국수어통역방송은 지난 2011년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후 주요국 못지않은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핵심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사례도 있어 품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특히 방송현장에서 방송 장르별, 방송 전‧중‧후 등 단계별 통역 방법, 돌발상황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기준 부족으로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지난해부터 장애 당사자와 수어통역사, 방송사, 학계 등 30여 명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방송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수어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신조어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 실무지침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만큼, 수어의 변화를 반영하고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수어통역방송이 단순히 제공되는 것을 넘어 농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 당사자 등 정책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어지침은 핸드북(QR코드 포함)과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됐으며, 방미통위 누리집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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