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자동차 덜 타면, 지구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아요”

김재식 기자 / 2023-02-22 12:15:03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 인천 중구청 전경

[뉴스서울] 인천광역시 중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22일 당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했을 시,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기준 주행거리(참여 시작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확인 주행거리(참여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를 감축한 것이 확인되면,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주행거리 감축률이 40% 이상이거나 감축 거리가 4,000km 이상인 적극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이나 화물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참여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선착순 모집이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업로드)하는 식이다. 단, 회원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친환경 연비 운전을 통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줄이며, 또한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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