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관광진흥기금 관광업체 자생력 회복 지원

진은정 기자 / 2026-02-27 11:50:29
3월 3~16일 융자지원 접수, 상환 지원 연중 신청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과 상환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3월 3일부터 시작된다.

융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46개 업종 관광사업체가 대상이다.

시설 개·보수, 경영안정, 디지털 개선,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등을 지원하며,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이차보전 총 예산은 복권기금 14억 원을 포함해 120억 원이다.

올해 융자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 자금 신설이다.

히트펌프·태양광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하는 관광사업체에 1.5%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융자한도는 개인 8억 원, 법인 17억 원이다. 시설·경영안정자금 변동금리(2026년 1분기 기준 2.21%) 대비 0.71%p 우대 효과가 있다.

전세버스 노후차량 교체 융자한도도 높아진다. 내연자동차는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전기·수소버스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농어촌민박 경영안정자금 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진흥지구 내 업체 중 세제 혜택이 종료되고 투자계획 이행이 완료된 사업체는 융자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개·보수 자금 융자 사업자가 시설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에도 이자차액 보전금이 계속 지원된다.

매출 부진과 자금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위한 상환지원도 병행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실행한 사업체 중 2026년 원리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이 도래한 업체가 대상이다.

원리금 상환을 1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1년 또는 2년 연장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상환유예는 2024년 또는 2025년 소득액이 적자이거나, 전년 대비 매출액·소득액이 10% 이상 하락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2년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수요자 금리가 1%p 가산된다. 1년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수요자 금리는 변동 없다.

융자지원 신청은 3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융자시스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도 관광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상환지원은 3월 3일부터 기존 금융기관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상환기간 연장은 도 관광정책과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주 관광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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