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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1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지난 제44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민간위원 7명과 도의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7월 31일부터 2028년 7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사위원회 운영 방향과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출장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1명 포함 ▲출국 45일 전 출장 계획안 누리집 공개 및 10일간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귀국 후 출장보고서 및 출장비용에 대한 사후 심의 강화와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조치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금지 및 보호 규정 신설 등이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활동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부터 결과 공개, 사후관리까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라며 “이번 심사위원회 출범과 조례 개정은 도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 연구와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정착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민생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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