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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각급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중점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후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의무는 강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재정 누수, 공정채용 저해, 불합리한 공직문화 등 업무 추진의 활력을 저해하고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 관행이 개선되도록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부터 청렴 역량을 탄탄하게 다지고 이를 토대로 기업과 미래세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도 현장에서 공유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각급 공공기관의 경험과 의견은 현장감 있는 반부패 정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청렴은 우리 모두의 성장을 이끌어 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자세로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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