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이진호 기자 / 2023-02-20 10:20:39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 울산 남구청

[뉴스서울] 울산 남구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남구는 7천 4백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16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택 2가구의 지붕개량, 비주택(창고 등) 1개소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가구 가구당최대지원 금액은 소규모 주택은 352만 원, 지붕개량은 3백만 원, 비주택은 면적 200㎡이하는 전액지원하며, 취약계층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 원 이내이며,비주택은 일반가구와 동일하다.

지원우선 순위는 취약계층과 건축물 기준 작은 면적이 우선이다.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3월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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