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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뉴스서울] 경기도는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수원(2회), 용인, 남양주, 안산, 시흥, 의정부, 이천 등 7곳에서 총 8회에 걸쳐 66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집합교육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시군에서 추천한 개별단지 방문 교육이 신설 추진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최근 발간한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의 경기도 감사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낙찰자 선정 부적정 ▲계약보증금 징구 부적정 ▲계약서 공개 부적정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편성했다.
지난해 도입 첫해에는 6개 시에서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 위법인 줄 모르고 반복하는 관행을 줄이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등과의 분쟁의 요인이 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과 관리행정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감독권 행사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와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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