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58억 6천만원 부과
최민석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2-12-05 08:56:03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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