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자동차정비업소 합동단속 실시
무등록 정비업소의 작업범위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등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 집중 단속
최민석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2-11-11 07:50:57
구는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 정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무등록 정비업소의 작업 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엔진 분해정비 등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판금·도장, 엔진정비 등 무등록 5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불법정비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의뢰 차량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정비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정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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