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2년 제1회 남동구 농지위원회 개최
김재식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2-10-14 13:55:45
농지위원회는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남동구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남동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총 6가지 유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구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취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설치된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