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일제 단속 실시
김재식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2-09-08 11:47:26
담당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금연 안내판 부착 및 훼손여부확인,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지도 점검 대상은 당구장 ·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과 청소년 취약시설인 PC방, 음식점, 민원발생 다발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983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85개소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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