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몽 농약등록기간 단축, 재배농가 숨통 트인다

오렌지 잔류허용기준 적용으로 잔류성 시험 면제…농약 등록 기간 1년 단축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3-27 21:15:12

▲ 자몽 착과 전경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자몽 병해충 방제용 농약 10개 품목의 등록 기간을 약 1년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물별 등록 농약 외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자몽은 2026년 현재 궤양병 방제용 1개 품목만 등록된 상황이다.

특히 깍지벌레, 잿빛곰팡이병 등 주요 병해충 발생 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가 부족해 초기 방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 확산 우려도 큰 실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몽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약효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약 등록은 약효·약해 시험과 잔류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농업기술원은 등록 기간 단축을 위해 유사 작물인 오렌지의 잔류허용기준을 자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으며, 그 결과 깍지벌레와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활용 가능한 10개 품목의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잔류성 시험이 면제되고 약효·약해 시험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약 1년 빠른 농약 등록이 가능해졌다.

등록 기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약제가 조기에 확보됨에 따라, 등록 약제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방제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훈 농업연구사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약 등록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자몽 농가의 약제 선택 폭을 보다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서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