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 함께 살기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3-22 21:05:04

▲ 길고양이 에티켓(포스터)
[뉴스서울]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3년에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됐으나,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개정 시 그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을 추가했다. ▲둘째,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셋째,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은 강화했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식품부도 길고양이 돌봄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도 지속 홍보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리플릿 내 QR코드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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