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LH·하남시와 최종 조정안 합의를 통해 수변공원 시설물 22건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조성에 한마음”…하남 감일지구 수변공원, 편의시설 ‘대폭 보강’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6-12 20:35:04
[뉴스서울]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수변공원에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안전목교가 징검다리 대신 설치되고, 산책 및 운동하는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수변공원 이용 시에 겪었던 각종 불편함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2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행정복합센터에서 신청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하남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감일지구 내 수변공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감일지구 내 수변공원은 주변의 능안천과 벌말천을 끼고 조성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변공원에서 유아숲 놀이공간으로 연결되는 수단이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 자칫 아이들의 보행 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으며, 넓은 공원 면적에 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제기했음에도 해소되지 않자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아숲으로 이동할 때 하천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목교 설치 및 감일지구 서쪽 저류지 내에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한 사업비로 시설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며, 향후 보행자도로가 노후화되면 적색 포장 등을 실시하는 등 총 22건의 공원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변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조정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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