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호우 피해 주민에 수신료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료 감면
경상도 일대 특별재난지역에 TV수신료 2개월 면제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50% 감면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9-02 20:35:02
[뉴스서울] 올 여름 경상도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피해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와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4개 면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 왔다.
이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지원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호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유료방송 요금 감면 방안을 협의했으며, 방송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유료방송 요금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에는 케이티(KT),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LGU+)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3사를 비롯해 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및 엘지(LG)헬로비전(케이블TV)이 참여해 피해 주민이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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