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형사체계 개편으로 인한 권익침해 방지 위해"… 경찰 분야 민원, 집중 신청받는다

국민권익위, 오늘(30일)부터 ‘경찰 분야 민원 집중신청 기간 ’ 운영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9-30 20:05:06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서울] 국민권익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수사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사 등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과 권익침해를 신속히 접수하고 해결하기 위해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2006년 12월(舊 국민고충처리위원회)부터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했고,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ㆍ수사절차 위반ㆍ수사 지연ㆍ부당한 대우 등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나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 누구나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조사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기타 ‘민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최근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권익위의 경찰 관련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도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집중신청 기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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