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에 의원 31명 등 총 53명 참여
김재식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0-27 19:40:12
[뉴스서울]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로 확대하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 인천시의회는 의원 31명, 사무처 직원 등 총 53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지발언,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및 공동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 지방의회의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공동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비롯해 조직권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혁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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