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재정 국비 확대·지방세제 개편 위한 전방위 행보
추미애 지사, “올해부터 시행해야 재정위기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 할 수 있다”며 호소
최현준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0-27 19:40:17
[뉴스서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특히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즉시 시행돼야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만남에 이어 세 번째 국비확보 행보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해 16.1조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54%)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8.7조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소방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도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성질을 보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며 “이러한 실질적 사무 비중을 감안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비 취약한 세수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6천 명씩 증가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기도 재정상황과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주요사업에 2,4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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