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네 카페․마트도 관광사업체로…관광 지원 넓힌다
요건 충족 시 음식점·소매업 등 폭넓게 인정 … 소상공인 제도권 진입 촉진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6-08 19:30:04
[뉴스서울] 제주에서 카페나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아 공동 마케팅과 정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 여행객 증가 등 관광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골목상권 점포를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청 안내를 강화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여행업·숙박업 등 전통 관광업 외에 실제로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자를 위해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을 공식 관광사업체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9년 7월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신설됐으며, 현재 제주에는 카페 등 98개소가 지정돼 있다.
지정 요건은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전체 매출액 중 관광객이나 다른 관광사업체와의 거래 매출이 50% 이상인 사업체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안에 위치한 사업장 ▲한국관광 품질인증(KTQ)을 받은 사업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모에서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체 등이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등록·신고 의무가 있는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등은 중복을 막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 사업체는 제주도 공식 채널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관광사업체 공모사업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업종별 인허가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다변화하는 관광 환경 속에서 동네 카페나 소매점 같은 로컬 사업체도 관광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길을 넓히는 제도”라며 “도내 소상공인이 소외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제주 관광에 기여하는 연관 산업을 적극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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