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플랫폼 시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현실적 해법' 찾는다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8.18.(화) 개최

김진환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8-18 19:20:07

▲ 고용노동부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8월 18일 오후 4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중구 소재)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의 의미를 확인하고, AI와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의(노동연구원 남궁준 박사)와 ILO 플랫폼 협약 관련 개선 과제 검토(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남궁준 박사(노동연구원)는 ILO 플랫폼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이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약이 각국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둔 만큼,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ILO 플랫폼 협약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 보호의 원칙을 국내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다양하고 새로운 노동형태를 기존 법령만으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플랫폼 노동 보호라는 협약의 취지를 국내 여건 속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구현할 법·제도적 정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의 소년공·여공부터 대전환 시대의 비정형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존재해 왔다”라며,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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