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어업인수당 2,816명 확정…13억 7,460만원 지급

1인 어가 50만 원·2인 이상 45만 원 책정…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6-01 18:20:04

▲ 제주도청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6년도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2,816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억 7,46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별 최종 지급 대상자는 제주시 1,521명, 서귀포시 1,295명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어가 2,148명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총 10억 7,400만 원이 지급되며, 2인 이상 어가 668명에게는 1인당 연 45만 원씩 총 3억 60만 원이 지원된다.

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 수당 신청을 통해 총 3,015명을 접수했으며,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려냈다.

수당 지급 기본 요건은 ‘도내 2년 이상 거주’ 및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전업어업인’이다.

검증 결과 신청자 중 199명이 제외됐다. 주요 제외 사유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40%) △어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28%)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14%) △거주기간 2년 미만(11%)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최종 확정된 지급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탐나는전 카드 충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수당은 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 속에서도 제주 어업과 어촌을 지켜온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어업인 소득 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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