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주요 관광지 57곳 불법촬영 점검…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확대
6~8월 해수욕장 12곳·관광지 45곳 점검… 취약요인 발견 시 시설 개선 권고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8-31 18:10:11
[뉴스서울] 제주 자치경찰이 여름철 피서지와 주요 관광지 57곳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마쳤다. 9~10월에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점검을 이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해수욕장 12곳과 기타 주요 관광지 45곳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했다.
점검은 피서객이 몰리는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6~7월에는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에 이어 피서객 집중기에 2차 점검을 실시했다. 화장실과 탈의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타공 흔적, 시설물 훼손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요소를 살폈다.
8월에는 제주시 25곳과 서귀포시 20곳 등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45곳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현장에는 불법촬영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적외선 기반의 전파·전자파 복합 탐지장비 등을 활용했다. 점검 과정에서 샤워실 타공 흔적 등 취약요인이 확인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점검을 마친 시설에는 ‘몰카안심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호·중문해수욕장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자치경찰단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대상으로도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이어간다.
선수단과 관람객이 이용하는 경기장 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하고, 대회 직전 설치되는 임시화장실까지 단계별로 살펴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무선·초소형 기기를 이용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도 보강한다. 자치경찰단은 탐지 범위를 12GHz까지 넓힌 광대역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새 장비가 도입되면 고대역 주파수의 촬영기기를 비롯해 도청·드론 장비 등에 대한 탐지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여름철 피서지에 이어 전국체전 경기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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