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설치비 최대 80% 지원
가정형 태양광 400가구 지원, 설치 시 월 전기요금 약 1만 원 절감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0-14 17:20:32
[뉴스서울] 본인 부담 20만 원이면 집 베란다에 500와트(W)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 100만 원 가운데 8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설치 뒤에는 전기요금을 매달 1만 원가량 아낄 수 있다. 설치를 마친 가구에는 탄소중립포인트 1만 원도 지급된다.
제주도는 올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국비 및 도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400가구를 지원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신청하거나 단지 단위로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받는다. 참여기업과 제품·설치 조건을 상담해 계약을 맺고 신청하면, 설비 설치를 마친 뒤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주지역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이투지 한 곳이다.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미니태양광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설비는 종류에 따라 3~5년간 하자보증이 적용되고, 설치 뒤에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사후관리를 받는다.
신청은 12월 4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제2026-312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가정에서 만든 전기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태양광 설치사업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전 반드시 기후부가 선정한 참여기업인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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