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최근 3년간 통과 법률 79건 중 ‘국민주권정부 1년차’48% 집중
최중구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5-28 17:10:09
[뉴스서울]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3년 6월~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이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25년 6월~26년 5월)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24년 6월~25년 5월) 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23년 6월 ~24년 5월) 18건 대비 111%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민생·안전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 결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일상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민생 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의 관련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비중이 높아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 개선 효과가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성과라는 점이 주목된다.
1 스토킹·아동학대·사기 범죄 차단…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26년 3월 통과) :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위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제도(25년 12월 통과)를 마련해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26년 4월 통과)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 임시조치에 불응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25년 10월 통과)하고, 범죄 피해자의 열람·복사 권한을 확대(25년 12월 통과)해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민생 침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25년 12월 통과) :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기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준사기죄의 형량을 높여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25년 12월 통과) :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장애인피해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2 낡은 법제 과감히 정비… 민법·상법 개정으로 시대 변화 반영
친족상도례 및 상속 제도 전면 정비 :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25년 12월 통과)했으며, 패륜 상속인의 상속을 제한하고 유류분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26년 2월 통과)을 통해 변화된 가족관계와 사회환경,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민법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깜깜이 상가 관리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25년 11월 통과)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경제 활성화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신뢰 제고 : 기업 재무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26년 2월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25년 7월 통과)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책임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다.
3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몰수…서민 피해 회복 강화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25년 12월 통과) 와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수익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26년 4월 통과)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반복적 재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4 친일재산 환수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16년 만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6년 5월 통과) : 인적·물적 조직이 구비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수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수 대상에는 친일반민족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이를 처분해 얻은 이익’까지 포함된다. 환수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에 우선 사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후속 시행령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이 입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민안전’, ‘민생’, 그리고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수 있는 입법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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