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26년 하반기 입법영향분석 결과 후속조치 보고회 개최
개정·통합·폐지 권고 조례 118건 중 추진 중인 57건 향후계획 점검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11-05 16:55:31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5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입법영향분석(2022~2025년)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118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조례 57건이다.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소관 전문위원실별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물론, 조례별 향후 조치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영향분석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반영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조례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공감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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