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청년 및 신혼·신생아 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년 총 141세대, 신혼·신생아 Ⅰ·Ⅱ 총 29세대 대상 주거 안정 지원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7-06 16:35:13

▲ 제주개발공사 공사전경
[뉴스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도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오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주요 읍면 지역(애월, 조천, 대정, 표선 등)에 위치한 매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 계층의 특성에 맞춰 청년형 141세대와 신혼·신생아형(Ⅰ·Ⅱ) 29세대 총 170세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한부모가족(자녀 6세 이하), 신생아 가구(2년 이내 출산)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Ⅰ유형: 시세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Ⅱ유형: 시세 70~8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특히 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제주도의 주거비 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의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학업과 취업 준비, 결혼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가져다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계층별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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