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 “4‧3완전한 해결 위해 함께 하겠다”
24일 4‧3유족회와 소통 간담회…현안 공유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진은정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7-24 16:35:49
[뉴스서울]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의장을 비롯해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덕면)과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정다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석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김태현(국민의힘, 비례대표)‧박안수(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오은초(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위원, 조상범 의회사무처장 등이,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김창범 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희생자‧유족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특별법 개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4‧3 현안 건의문을 전달하고, 유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조항 신설 ▲제주4‧3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입양신고 특례신청권자 확대 ▲4‧3 왜곡 및 폄훼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 신설 ▲제주4‧3사건 정의 재정립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어 유족회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며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의 ‘제주4‧3사건’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름을 바로 세우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이와 함께 ▲4‧3평화공원 이용 활성화 ▲4‧3추념일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 ▲신원 확인을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 확대 등의 의견을 내놨다.
송영훈 의장은 “제주4‧3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제주의 소중한 역사”라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시된 건의 사항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유하고, 정책 반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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