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10월1일 시행
재정고속도로 동일 요금소 15분 이내 착오진출 시, 연3회 적용
김진환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9-29 16:25:08
[뉴스서울]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하여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연3회 한정)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5년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감면 요건) 다만, 이번 감면은 제한적으로 연3회, 15분 내 재진입 등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사항) 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경우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 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
2주 뒤 자동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을 원하시는 고객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할인)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할인되며, ’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치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이용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하여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즉시 할인된다.
다가오는 10월 연휴 등 가족 나들이 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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