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746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거소투표신고인 3천4백여 명에게 거소투표용지·선거공보 발송
김재식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6-05-25 16:10:02
[뉴스서울]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소 746곳을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발송했고 이날부터 매세대에 배달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거소투표신고인 3천4백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한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600여 명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 매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및 재산·병역사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투표시간 및 준비물 등)이 게재되어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만 한다.
선거일 투표소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공약 등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소투표지는 6월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거소투표지는 우편물의 배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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