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사항 한 장에 담았다
김준극 기자
webmaster@newsseoul.co.kr | 2023-02-15 16:10:05
▲ 창원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사항 한 장에 담았다
[뉴스서울] 창원특례시는 6일부터 시행 중인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창원시민들이 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등을 한 장에 담았다. 2월 20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2,000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1인 건강보험료 138,902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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